분명 계약서엔 300만 원이었는데... 왜 통장엔 다른 금액이 찍힐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드려요.
1. 원천징수, 한마디로 정의하자면?
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, 소득을 지급하는 자(회사/사업주)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해요.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해서 좋고, 우리 입장에서는 매번 세무서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죠.
🐣 사회초년생 : "근로소득과 4대 보험"
직장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요. 내 월급이 얼마인지,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근로소득세 | 간이세액표 기준 (지방소득세 10% 별도) |
| 4대 보험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(비용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요!) |
💡 꿀팁: 매달 대략적으로 떼인 세금은 다음 해 2월 '연말정산'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!
🏃 프리랜서/알바 : "공포의(?) 3.3%와 8.8%"
가장 많이 듣게 되는 3.3%! 이건 '사업소득'으로 분류될 때의 세액이에요. 하지만 가끔 8.8%를 뗄 때도 있죠? 그 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.
3.3% (사업소득)
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떼요. (국세 3% + 지방세 0.3%) 대부분의 프리랜서와 알바가 여기에 해당해요.
8.8% (기타소득)
일시적인 강연이나 자문료를 받을 때 떼요. 필요경비 60%를 인정받고 남은 금액의 22%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랍니다.
💼 1인 사업자 : "주는 사람의 책임, 원천세 신고"
이제는 세금을 떼는 입장이 되셨나요? 사람을 썼다면 '원천징수의무자'가 됩니다. 아래 프로세스를 절대 잊지 마세요.
-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줄 때 세율(3.3% 등)에 맞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.
- 2 징수한 세금은 인건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세요.
- 3 1년에 한 번, 누가 얼마를 벌어갔는지 '지급명세서'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.
💡 원천징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
원천징수는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사업주에게 시키는 '배달 서비스'다.
떼인 세금은 나의 소득 증빙이 되며, 5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.
사업자라면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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